식당, 카페, 마트 등에 정부가 적용중인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주중에 나온다.
정부는 10일 방역팩스를 마트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국민의 기본인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역(백신)패스,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하여 팩트만 놓고 말해본다.
현재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6%에 블과하고
확진자의 30%가 미접종자다.
이말을 뒤집으면 94%가 접종완료자이고 확진자의 70%가 접종완료자란 뜻이다.
지금 코로나 감염의 현 상황이다.
그런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 6%의 접종률을 올리기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큰 효과도 없을뿐더러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방역패스=안전? 이라는 식의 논리대로라면
4인이상 집합금지와 9시 영업같은 거리두기제한은 풀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는 방역패스데로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데로
모두 고강도의 압박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분히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미접종자(접종완료후 6개월이 경과한 자)의 마트, 백화점 입장은 전면금지 하는 반면,
출퇴근 버스, 지하철 같은 초고밀도 밀접접촉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고
교회, 예식장은 미접종자를 49인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에 대한 방역패스 위헌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방역패스는 백신미접종자(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반면
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바 있다.
대통령이 백신4차접종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백신4차 접종이 현실화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현재의 백신 성능이 완전한 예방책도 아닌데 말이다.
계속 이렇게 가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의 국민을 위한 옳은 판결을 기대하며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시행된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로
접종자건 미접종자건 모든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비논리적인 방역패스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계도기간 7일이 지나기전까지
객관적이고 현명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추가 : 14일 법원 서울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조치 효력 정지 결정.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45878
https://tv.naver.com/v/246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