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배달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결기준 약 4,200억원이란다.
배달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되다보니
배달오토바이와의 사고 또한 빈번하다.
배달오토바이의 사고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과속, 인도침범등
그 과실이 오토바이쪽에 있는게 대부분.
배달오토바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고피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112에 신고 한다.
그래야만 차후 상대방의 진술번복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막을수 있다.
112가 현장에 도착하면 그 자체만으로 사고현장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된다.
그런후, 피해 또는 상해의 경중을 따져 구급대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대인, 대물)를 요청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오토바이번호) , 면허증을 받아둔다.(또는 사진을 찍어둔다.)
만일을 대비해 사고현장에 CCTV존재여부도 확인해 놓고 필요시 CCTV영상을 확보해 놓는것도 좋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교통사고의 경험이 드물다.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상해도 입고 경황이 없어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
112가 현장에 출동하면 이런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사고즉시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간혹, 사고발생시 사고처리경험이 많은 배달오토바이 팀장등이 현장에 나타나
보험등 전부 사고처리해줄테니 신고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교통사고에서 특히 배달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절대로 여기에 응하면 안된다.
상대방의 진술번복 또는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보험회사의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실제적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