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주민센터에 가져 가면
종량제 봉투나 휴지로 교환 가능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수밖에 없긴 하지만)
교환받는 수량이 너무 작음.
반응형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주민센터에 가져 가면
종량제 봉투나 휴지로 교환 가능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수밖에 없긴 하지만)
교환받는 수량이 너무 작음.